모든 임신한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 시행 임신한 근로자를 위해서 11월 19일부터 출산 전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한 근로자는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제 74조 제9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류 시작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그동안 임신하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근로시간을 1일 2시간까지 단축해서 일할 수 있었지만, 개정됨에 따라 임신 12주 이후부터 35주 이내인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되었습니.. 2021. 11. 30. 이전 1 2 3 4 ··· 14 다음